거래중지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 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 잔액이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이 거래가 없는 계좌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거래중지 계좌 해지를 원하는 경우 영업점 방문 외에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감독당국과 협의를 통해 전화로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계좌를 다시 사용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 정당한 사용 목적이 확인되면 복원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7월 전금융권으로 거래중지가 확대되면 대포통장 발생 비율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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