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은행 특정금전신탁도 채권유예대상에
입력1998-11-25 00:00:00
수정
1998.11.25 00:00:00
정부는 논란이 됐던 특정금전신탁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진행과정상의 구조조정 대상채권에 포함시키는 대신, 이해 당사자인 한미은행에는 채권회수때 우선 순위를 부여할 방침이다.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25일 『특정신탁의 법리적 책임보다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원활히 한다는 워크아웃의 취지에 맞도록 채권행사 유예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위원회는 대신 한미은행에게는 향후 동아건설이 정상화돼 현금유입이 이루어질 경우 채권회수순위에서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구조조정위원회는 이와 함께 앞으로 특정신탁이 부실화됐을 경우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위원회가 설립된 7월이전의 특정신탁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적극적인 거증책임을 지되, 7월이후에는 위탁자인 기업이나 고객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단 7월이후의 특정신탁에 대해서도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주채권은행측이 문제를 제기할때는 이를 검증, 수탁기관측이 거증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측은 구조조정위원들로부터 이같은 의견을 수렴, 이번주중 최종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