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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112조 통과
입력2001-12-27 00:00:00
수정
2001.12.27 00:00:00
총 8,524억원 삭감… 법인세 1%P 인하도>>관련기사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일반회계 기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6,033억원을 순삭감한 111조9,767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법인세율을 1% 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내년 세수감소분 1,475억원을 반영해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정부안인 112조5,800억원에서 1조9,992억원 삭감하고 1조3,959억원 증액해 6,033억원을 순삭감했다. 이에 따라 금년대비 예산증가율은 당초 정부안의 12.3%에서 11.7%로 0.6% 포인트 낮아졌다.
재정융자 등 내년 특별회계 예산 규모도 정부안 68조3,941억원에서 2,516억원 삭감된 68조1,425억원으로 확정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국회 총삭감규모는 8,549억원에 달했다.
또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의 통과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1억원 초과는 현행 28%에서 27%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현행 16%에서 15%로 각각 낮아진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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