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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거래 수수료 비리 농협중앙회 직원 16명 문책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발생한 농협중앙회의 파생상품 거래 비리와 관련해 임원 3명과 직원 16명에 대해 무더기로 문책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파생상품 거래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하고 농협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 사이에 파생상품거래를 하면서 거래주선업체와 업무자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21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1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이뤄진 14건의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해 계약내용과 달리 거래이익의 50∼60%를 거래주선업체에 수수료로 과다 지급하는 등 2001년 이후 기업과의 파생상품거래로 얻은 수익 344억원 중 191억원을 거래주선업체에 수수료 조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엥도수에즈은행 서울지점과 크레디리요네은행 서울지점의 직원 1명에 대해서도 문책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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