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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 10년내 선진국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수준인 수도권 대기 질을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한명숙 환경부 장관과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와 저공해차량의 보급ㆍ구매 의무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안`을 7월중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대기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종전의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키로 한 이 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는 한편 수도권지역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저공해차량을 판매토록 하고 공공기관의 저공해 자동차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법안은 또 수도권 지역 경유차에 대해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권고하는 한편 수도권 3개 광역 시ㆍ도가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 의장은 “앞으로 10년 후 수도권 대기를 도쿄와 파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면서 “수도권 특별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2004년부터 저공해 자동차보급사업 등 특별대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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