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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서 위탁관리 국민주택기금 부실債 대출과정 문제땐 손배
입력2005-07-18 18:26:48
수정
2005.07.18 18:26:48
정부는 국민은행이 위탁관리해온 국민주택기금 부실채권에 대해 자산실사를 실시해 대출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중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 국민은행이 위탁관리해온 기금 관련 부실채권에 대한 자산실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실사 결과 대출과정에서 수탁은행이 대출조건을 어기고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자에게 대출하는 등 기금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명백히 판단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03년 말 기준 국민주택기금의 여신규모는 39조2,668억원이며 이중 회수가 불투명한 고정 이하 여신은 262억원이다. 이 같은 부실채권은 임대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돈을 대출해줬으나 준공 후 부도가 나면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기존 대출관행과 절차상 문제점을 파악, 대출심사 평가표를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은행이 위탁관리하고 우리은행ㆍ농협이 재위탁 관리하던 종전 기금 관리체계를 건교부가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나머지 은행이 수평적 관계에서 위탁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금운용 금융기관도 현재 3곳에서 연말까지 1~2곳을 추가, 4~5개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은 다른 연기금에 비해 매우 잘 관리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각에서 끊임없이 국민주택기금의 부실운용을 주장, 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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