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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서 위탁관리 국민주택기금 부실債 대출과정 문제땐 손배

정부는 국민은행이 위탁관리해온 국민주택기금 부실채권에 대해 자산실사를 실시해 대출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중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 국민은행이 위탁관리해온 기금 관련 부실채권에 대한 자산실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실사 결과 대출과정에서 수탁은행이 대출조건을 어기고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자에게 대출하는 등 기금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명백히 판단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03년 말 기준 국민주택기금의 여신규모는 39조2,668억원이며 이중 회수가 불투명한 고정 이하 여신은 262억원이다. 이 같은 부실채권은 임대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돈을 대출해줬으나 준공 후 부도가 나면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기존 대출관행과 절차상 문제점을 파악, 대출심사 평가표를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은행이 위탁관리하고 우리은행ㆍ농협이 재위탁 관리하던 종전 기금 관리체계를 건교부가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나머지 은행이 수평적 관계에서 위탁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금운용 금융기관도 현재 3곳에서 연말까지 1~2곳을 추가, 4~5개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은 다른 연기금에 비해 매우 잘 관리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각에서 끊임없이 국민주택기금의 부실운용을 주장, 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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