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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도 안지키는 장애인 의무고용기준
입력2004-10-08 17:11:37
수정
2004.10.08 17:11:37
부담금도 면제 '눈총'
상당수 정부 부처와 공공기간이 여전히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8일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2003년말 장애인 고용률은 1.87%로 전년도의 1.66%에 비해 소폭 올랐으나 여전히 의무고용률 2%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 등 87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율도 1.64%에 그쳤다.
정부부처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족인원 1인당 매월 48만2,000원씩을 부담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부담금을 면제 받고 있어 도덕적인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정부부처 가운데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0.64% 및 0.66%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직원 444명의 증권거래소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으며 건설공제조합, 산업은행 등도 각각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0.22% 및 0.27%에 그쳤다.
공 의원은 이날 열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힘 있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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