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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남순 한노총 전위원장 출국금지
입력2005-05-17 07:47:56
수정
2005.05.17 07:47:56
복지센터 건립과정 27억 리베이트 받은 혐의…수사 확대 신호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련) 전현직 간부의기금운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성태 전 사무총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도피중인 권오만 사무총장에게도 출국 금지조치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택시노련 간부들의 비리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노총 집행부의 비리 의혹 수사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복지센터 건립 당시 집행부에 대한 소환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에 한국노총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인 B건설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27억6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은 앞서 "25억원의 발전기금을 받았지만 한국노총의 경비로정상적으로 지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검찰은 복지센터 건립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과 김성태 전 사무총장 등 전직 집행부가 건립 자금을 유용하고 정부지원금을 유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부지원금의 유용 여부와 발전기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여러 정황이 많다"고 말해 이미 상당한 혐의점을 잡았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향후 이들 건설사에서 받은 발전기금 명목의 돈과 정부지원금의 사용처를 추적, 공금 유용의 증거를 확보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은 한꺼번에 받은 것이 아니어서 지원 경로 및 사용처를 따져야 하며 발전기금도 사용처 등을 일일이 확인,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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