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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주식 처분기간 연장 가능 '논란'
입력2005-04-27 15:40:14
수정
2005.04.27 15:40:14
직무관련성 규정과 함께 논란 예상<br>재경부·금감위는 4급까지 포함 검토
고위공직자의 백지신탁 주식을 처분할 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횟수에 관계없이 의무 처분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이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의 소관 사항인 주식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세부규정과 함께 처분기간 연장을 둘러싸고도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주식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신탁대상이 1급 이상이 아니라 4급 이상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이상호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27일 "공직자라 해도 엄청난 재산피해를 감수하면서 보유주식을 처분토록 할 수는 없다"면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가 경영권 방어, 비상장 주식 처분 등 이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처분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백지신탁주식은 수탁기관에서 주식의 운용.처분 권한을 모두 위임받아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돼 있다"면서 "하지만 1회당 30일 범위에서 처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물론 주식백지신탁심사위가 처분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내에 백지신탁을 통해 매각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 결정에 대해서는 공직자재산공개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 재산등록 규정과 마찬가지로 주식가액은 액면가 기준이며 미실현재산인 스톡옵션은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는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 외에 재경부와금감위 소속 공무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돼 있다"면서 "재경부와 금감위의경우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 신탁대상 확대를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은 최대한 신중히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고지거부제 폐지, 부동산신탁, 재산형성과정 소명, 지방자치제 윤리위 폐지, 취업제한 강화 등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사항은 내달 2일 행자위 주관 공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신탁 하한선은 금융기관의 수익성 등을 감안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재산등록의무자중 공개대상자는 작년말 현재 5천855명이며 1주 이상 주식보유자는 2003년말 현재 1천1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식보유 금액(액면가 기준)을 보면 5천만원 이상 394명,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96명,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52명, 2천만원 미만 46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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