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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24시간 민원발급
입력2003-07-29 00:00:00
수정
2003.07.29 00:00:00
김성수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전국 각지의 토지ㆍ임야대장과 의료급여증명 등 각종 민원서류를 24시간 편의점을 통해 언제든지 뗄 수 있게 됐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주민등록등ㆍ초본도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는 관내에 자리한 24시간 편의점 6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다음달 1일부터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서비스는 행정자치부가 내년 3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에 앞서 시행 되는 만큼 `24시간 오프라인 민원서비스 시대`를 열게 된 셈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난 98년 이후 지하철역과 동사무소, 백화점ㆍ병원 등 대형건물, 공공건물 등에 설치돼 30여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해 왔지만 이용시간이 해당 장소의 근무시간으로 제한됐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강남구는 이에 따라 주민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에 이를 설치하고 대상 서류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우선 다음달부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토지ㆍ임야대장과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농지원부 등 부동산 관련 증명과 자동차등록원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 의료급여증명, 병적증명서 등이며 각종 세금관련 증명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발급된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전년 대비 440% 가량 늘어났으며, 올 상반기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가량 늘어난 17만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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