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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십억 행방·용처 추적
입력2001-04-27 00:00:00
수정
2001.04.27 00:00:00
1억7,000은 수수확인…박노항 오늘 영장청구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검찰단(단장 서영득 공군대령)은 26일 박노항(50)
원사에게 병역면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권 및 군, 사회지도층 인사 등 이른바 '박노항리스트'를 밝혀내기 위해 주요 단서인 전자수첩을 제조사인 일본에 보내 데이터를 복원하기로 했다.
군검찰은 또 이날 박씨가 병역면제 청탁 등으로 수 십억원 가량을 모은 것으로 파악, 박씨의 아파트에서 찾아낸 6,800만원과 전세금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사용처 및 행방을 찾고 있다.
이와 함께 군검찰은 박씨가 3년여 기간 도피하며 가족들 외에 다른 도피지원 세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군검찰은 이틀째 조사에서 박씨가 전 병무청 모병 연락관 원용수(56ㆍ구속수감)준위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고 12명의 병역을 면제 시켜준 사실을 확인,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및 군형법(군무이탈)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와 서울지검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군검 합동수사반을 재가동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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