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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업소 고용금지 연령, 14세에서 18세미만으로
입력1998-09-17 13:25:00
수정
2002.10.22 10:46:29
09/17(목) 13:25
정부는 현재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술집을 비롯한 접객업소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흥행목적 곡예나 주점, 기타접객업소의 고용금지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아동보호에 취약하다고 보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수용, 18세 미만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을 고쳐 16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아동이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접객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가운데 다방, 소주방,호프집,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및 공중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컴퓨터게임장업,무도학원, 무도장업, 유기장업(빠찡꼬, 카지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영아매매 및 불법입양을 금지하기 위해 정당한 권한이 없는 아동양육알선자 및 입양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불법으로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영아매매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허가 입양알선자(불법입양)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매개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등 아동시설을 설치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신고로 가능하도록 했고 시설에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킬 때도 승인을 폐지해 퇴소사유가 있을 때 자율적으로 퇴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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