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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정민법률사무소 합병
입력2001-08-28 00:00:00
수정
2001.08.28 00:00:00
'인권-디지털' 결합 화제'인권' 소송을 대표해온 법무법인 덕수와 '디지털' 소송에 밝은 정민법률특허사무소가 최근 합병, 변호사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덕수는 전 대한변협 회장으로 초대 인권위원장 내정자인 김창국, 조선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한 이돈명 대표 변호사를 비롯,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무죄판결을 이끌어냈고 파업유도 사건 특검보에 이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 등 쟁쟁한 인권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정민은 문한성 변호사 등 변리사 자격까지 갖춘 사법연수원 22∼23기의 젊은 변호사 3명이 주축인 법률사무소로 특허, 금융, 부동산 등 분야에서 중점을 두어왔다.
세대와 전문분야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민 소속 변호사들 역시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점에서 덕수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갖고 있다.
덕수의 도재형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로 소송 분야를 넓히기 위해 1년여간 영입대상을 찾아 왔다"며 "정민이 우리와는 다른 업무분야를 갖고 있으면서도 민변 등에서도 활동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함께 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대기업 사건은 대형 로펌의 몫이겠지만 중소ㆍ벤처기업들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맡을 생각"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변호사 30∼40명 수준까지 덩치를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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