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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하고도 체포하려던 경찰 폭행
입력2003-07-01 00:00:00
수정
2003.07.01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형사1부(문장운 부장검사)는 1일 음주운전 혐의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강서경찰서 화곡본동 파출소 현직 경관 이모(46) 경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30일 새벽 4시10분께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서초구 반포동 길가에서 다른 차를 몰고 가던 일행이 유발한 교통사고의 목격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음주 사실을 들킨뒤 자신을 체포하려던 서울 서초경찰서 구반포파출소 소속 김모 경장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이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김씨가 자신을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데 격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날 아침 6시께 서초서 교통사고 처리반에 와서도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만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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