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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재계] Y2K 기업배상책임 제한 입법추진
입력1999-02-04 00:00:00
수정
1999.02.04 00:00:00
미국 상공회의소와 제조업협회 등 미국내 80개 경제단체와 대기업들이 컴퓨터 연도인식 오류인 밀레니엄 버그(Y2K)와 관련된 기업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안에 최종 합의하고 본격적인 입법로비 활동에 들어갔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3일 보도했다.신문은 이들 단체와 기업이 Y2K로 인한 기업상대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에 대비, 소송금액을 25만달러 또는 손해금액의 3배로 제한하고 손해를 피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손해배상 소송을 금지하는 한편 변호사 비용을 시간당 1,000달러로 제한하는 등의 원칙을 마련, 입법화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 안은 또 법정소송보다는 화의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Y2K 피해와 관련된 특별융자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널은 그러나 막강한 로비력을 가진 미 공판변호사협회(ATLA)가 재계안의 입법화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마크 맨델 ATLA 회장은 『재계가 문제를 초래해놓고 가장 먼저하는 일이 미 시민들의 (소송)권리를 뺐는 것』이라는 비난을 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Y2K와 관련된 소송이 쇄도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는 공감대가 늘어가고 있으며 이미 여러개 법안이 의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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