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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생 사전스카우트 전면금지
입력1998-10-30 19:57:00
수정
2002.10.22 10:49:20
오는 2000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체육특기자 사전 스카우트 관행이 전면금지되고 대학감독의 학생선발권을 박탈한 공개선발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체육특기자의 경우도 음악·미술특기자처럼 동일계열에만 입학이 허용되며 진학이후 다른 모집단위로의 전과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체육특기자 입시부정 방지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오는 2000학년도부터 대학별로 감독을 제외한 체육·일반학과 교수 등 10여명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를 구성, 체육특기생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
이를위해 각 대학은 전형기준및 자료·최저학력기준 등을 사전에 명확히 예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초·중·고교 및 대학의 운동부 운영 경비는 반드시 학교 예산으로 편성, 사용토록 했으며 감독 또는 코치를 통한 학부모들로부터의 기부금품 모금은 전면 금지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 앞으로 비리가 적발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 제재를 하고 해당자는 고발·파면 등 조치를 취하며 대학 입학관리부서와 총장까지 연대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이다.【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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