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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5인터넷대란, KT등 4개社 일부 배상책임
입력2003-10-13 00:00:00
수정
2003.10.13 00:00:00
정상범 기자
지난 1ㆍ25 인터넷 대란사건과 관련, KT 등 4개 초고속통신망 사업자들에 대해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등이 마이크로소프트(MS), 초고속통신망 사업자, 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13일 회의를 열고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1ㆍ25 인터넷 대란사건`을 이유로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신청인별로 각각 이용하지 못한 시간요금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사업자에 따라 3시간 40분에서 5시간 가량의 인터넷 서비스 중단시간을 놓고 앞으로 이용자들의 사용요금에서 감면해 주게 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2월말 신청인 23명을 대리하여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등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재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올초 슬래머웜이 급속히 전파되며 3시간 넘게 인터넷 장애가 발생했지만 사업자들이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터넷망의 구조적 특성 등을 감안해 배상범위를 약관상 3배가 아니라 신청인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시간요금(당일 오후 2시 30분~오후 7시 35분)으로 한정했다.
업체별 피해시간 산정은 슬래머웜 차단조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로통신이 5시간 5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세통신 5시간 3분
▲두루넷 4시간
▲KT 3시간 44분 등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사업자들은 별도의 소송에 미칠 여파 등을 감안할 때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KT 관계자는 “통신위 결정 자체만 놓고 보면 배상규모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참여연대가 제기한 포괄적 배상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태추이를 좀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통신위가 인터넷대란의 사업자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면서도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전혀 충족되지 못했고 인터넷대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나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만약 사업자들이 통신위의 결정에 불복하면 앞으로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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