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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개품목 관세율 인하/천연고무 등 1∼3%P
입력1997-08-27 00:00:00
수정
1997.08.27 00:00:00
◎내년부터 의류 등 69품목은 2∼8%P 올려천연고무, 고철, 메탄올등 수입의존도가 높고 산업활동에 긴요한 기초원자재와 중간재 1백52개 품목의 관세율이 내년부터 1∼3%포인트 인하된다. 반면 직물, 의류, 신발 등 경쟁력이 취약하고 주요 경쟁국보다 관세율이 낮은 69개 품목의 세율은 현행 8%에서 품목에 따라 2∼8%포인트 인상된다.
첨단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오는 2000년까지 3년간 연장 시행되고 감면율도 30%로 10%포인트 높아진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관세율표 7면>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원자재중 천연고무 양모 고철등 48개 품목의 관세율은 1%로, 원피 우지 팜유 등 18개 품목은 2%로 각각 1%포인트 인하된다.
수입의존도가 높고 산업활동에 긴요한 86개 중간재·부품의 세율도 스테인리스강과 나프틸아민등은 8%에서 5%로, 메탄올과 항공기용 엔진 등은 5%에서 3%로 각각 인하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출자가 수출신고를 마친 물품을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선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자유지역에서 제조된 물품의 국내반입시 외국원료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허위 입출항보고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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