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주고 아들 병역면제 金泰鎬의원 소환통보
입력2000-04-07 00:00:00
수정
2000.04.07 00:00:00
윤종열 기자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서영득 국방부 검찰부장)은 7일 김태호(金泰鎬) 한나라당 의원(울산 중구)이 셋째 아들의 병역을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시킨 혐의를 잡고 金의원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합수반이 정치인 아들의 병역비리를 수사하면서 정치인 본인에게 총선 전 소환통보한 것은 우선 조사대상 정치인 27명 가운데 金의원이 처음이어서 정치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합수반은 또 金의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金의원 아들에게 신검시기를 조정해준 전 서울지방병무청장 신용욱(愼鏞旭·62·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합수반에 따르면 金의원은 96년 1월 당시 서울병무청장이던 愼씨를 만나 근시로 90년에 보충역(방위) 판정을 받았던 3남의 시력이 악화됐다며 시력관련 신검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빨리 재신검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건넸으며 愼씨는 당시 서울병무청 소집과장 이모씨에게 金의원 아들의 신검시기를 조정하고 가급적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한편 金의원측은 『셋째 아들은 신검에서 시력이 고도근시로 적법하게 면제판정을 받았다』며 『당시 병무청 규정에는 양안 중 한쪽 시력이 10 디옵터 이하면 면제판정을 받도록 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07 17:13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