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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입력1998-09-15 06:56:00
수정
2002.10.22 10:44:03
09/15(화) 06:56
건설교통부는 10월 한달동안을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방치된 차량들을 이 기간에 모두 처리토록 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15일 시달했다.
건교부는 방치차량은 일단 일정 장소로 견인한 후 소유자를 알 수 있을 때는 이를 통보, 자진처리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폐차하거나 매각토록 하고 소유자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키로 했다.
차량 무단방치로 형사고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을 때는 견인 후 7일이상의 강제처리 공고를 낸 후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폐차 또는 매각토록 했다.
건교부는 무단방치 차량이 지난 91년에는 1만9천1백여대 였으나 지난해에는 5만7백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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