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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조기유학 부모 세원관리 대폭강화
입력1998-11-13 00:00:00
수정
1998.11.13 00:00:00
내년부터 초·중·고교생 자녀를 해외에 유학보내는 학부모에 대한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음성·탈루소득으로 자녀를 조기유학보내는 부유계층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등 13건의 개혁과제를 심의 의결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조기유학붐이 일면서 외화 부당유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관련자에 대한 소득형성내역을 추적관리해 음성·탈루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기유학 학부모에 대해 사업내역·수출입실적·송금내역·교육비·해외여행기록·출입국 상황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넘겨받아 누적관리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해 이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기업을 방만하게 운영해 부실을 초래하고도 회생노력보다는 기업재산부당유출 등 자기 몫부터 챙기는 악덕기업주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부도를 낸 기업의 재산을 기업주가 빼돌렸을 경우 그동안 관련 세금을 징세 편의상 당해기업에 부과함으로써 기업회생을 더욱 어렵게했다고 판단, 앞으로는 기업주에 대해 직접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업 오너는 물론 그 가족의 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해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살아남는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 운영준칙상 법인세는 20일, 소득·부가세는 10일로 돼있는 세무조사기간을 각각 5일과 3일 이상 단축하고 1개반이 여러업체를 동시에 조사하는 것을 금지해 납세자들이 장기간 조사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다.
국세청은 농민이나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농민주도 탁·약주 및 민속주와 같이 제조자가 직접 소매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영세주류제조업자의 판로를 지원키로 했다. 일반 주류는 제조업체가 도소매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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