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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유가증권발행 3개월 제한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2000년 지분법 평가를 할 때 가결산 재무제표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드러난 현대중공업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3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또 투자유가증권을 과대계상한 동양종합금융증권과 동양생명은 유가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 지정 조치가 내려졌고 금호종합금융도 대손충당금 과소설정으로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두산과 타인에 대한 금전대여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대한전선, 반기 보고서 주요 경영사항을 부실기재한 벽산건설에 대해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비상장ㆍ비등록업체인 라이프디지털넷은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해 수사기관에 통보조치됐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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