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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내달 집중단속
입력2003-09-19 00:00:00
수정
2003.09.19 00:00:00
고광본 기자
다음달중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10월1일부터 20일까지 광고 메일 발송자의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와 공동으로 실시되며, 불법스팸대응센터가 운영하는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www.spamcop.or.kr)에 신고됐거나 단속요원들에게 전송된 불법 스팸메일을 위주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단속 대상은
▲청소년에 대한 음란 스팸메일 발송
▲스팸메일 전송시 수신거부가 되지 않도록 고의로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경우 등이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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