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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정 법령안 인터넷에도 게재
입력2001-02-20 00:00:00
수정
2001.02.20 00:00:00
재·개정 법령안 인터넷에도 게재
지금까지 관보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법령안의 입법예고제가 소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법제처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제ㆍ개정 법령안을 미리알고 의견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가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입법예고제 운영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글세대 증가에 발맞춰 법 조문의 한글화를 확대하는 한편, 법령 입안과정에서부터 체계가 올바로 잡히도록 모범 입법 모델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행정심판제도와 관련해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을 활성화하고 사건처리 진행현황을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하는 한편 지난해 시작한 법령신문고제와 법령모니터제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한 법령정비 의견을 제시한 국민과 법령모니터 요원에 대한 포상제를 확대키로 했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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