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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이주민에 가구당 1,500만원 지원
입력2005-03-22 07:28:39
수정
2005.03.22 07:28:39
주한미군 기지 이전…1인당 250만원 생활안정특별지원금 제공
평택 이주민에 가구당 1,500만원 지원
주한미군 기지 이전…1인당 250만원 생활안정특별지원금 제공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라 미군 시설사업이 시행될 경기도 평택시와 경북 김천시에 대해 기지주변 3㎞ 이내를 `주변지역'으로 설정, 주민 편익시설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한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의결, 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내용을 명시했다.
법안은 미군 시설사업에 토지.건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이주민 및 세입자를 위해 ▲택지.상업용지.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수 있고 ▲가구당 1천500만원의 이주 정착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며 ▲1인당 250만원의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제공키로 했다.
법안은 전자.정보 등 첨단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등과 관련된 61개 업종은 평택시에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단계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의 시행 결과, 은행 등의 불공정 모집행위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 4월로 예정됐던 2단계 방카슈랑스 제도의 시행을 최장 3년 유예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카슈랑스 제도는 ▲오는 4월1일부터 보험기간 만료시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제3보험 상품 ▲2006년 10월1일부터는 보험기간 만료시 환급금이 지급되는 제3보험 상품 ▲2008년 4월1일 이후에는 나머지 개인보장성 보험과 개인용 자동차 보험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또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이를 분실자 본인 및 가구원 외에 부모.형제 등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동일 호적내 가족도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손질했다.
정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기업집단을 ▲내부 견제 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모범기업▲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적은 기업집단 ▲계열회사 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으로서 계열회사간 출자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등으로 구체화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에 대한 복수차관제 도입, 건설교통부의 `국토교통부' 개칭, 통계청과 기상청의 차관급 격상, 방위사업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안'도 처리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입력시간 : 2005/03/2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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