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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승현씨 항소심 무죄
입력2003-04-19 00:00:00
수정
2003.04.19 00:00:00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8일 배임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던방송인 김승현(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업체의 주식을 받았더라도 김씨는 MC로서 방송진행만 맡았을 뿐 소품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1월 자신이 진행한 한 방송사 퀴즈 프로그램에서 특정업체의 제품으로 출연자들이 각종 퀴즈를 풀도록 하는 수법으로 제품을 홍보해 주고 그 대가로 이 업체 주식 2만주(당시 시가 8,000만~1억원)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춘천=곽영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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