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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격요청' 제보자 소환 조사
입력1998-10-13 10:17:00
수정
2002.10.22 10:53:44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洪景植 부장검사)는 13일 총격요청 '3인방'의 한사람인 韓成基씨가 북측에 총격전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한 제보자를 극비리에 소환,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최근 韓씨 등의 총격요청 공작과 관련, 안기부측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제3의 인물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격요청 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尹泓俊씨 기자회견' 등 지난해 대선 당시 구안기부가 벌인 일련의 '북풍공작'을 사전에 국민회의측에 제보한 전안기부 공작원 朴모씨(44)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안기부는 지난 10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韓씨가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요원을 만나 자신을 '이회창 후보의 특보'라고 소개하고 대선전 판문점에서 총격전을 요청했다는 첩보를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부터 제보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검찰은 배후 의혹을 받고 있는 李총재의 동생 會晟씨(53.전에너지경제연구원장)에게 금명간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검찰은 李씨를 소환하는대로 韓씨로부터 총격요청 계획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받았는지, 韓씨가 베이징으로 떠나기전 여비조로 5백만원을 줬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고문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鄭東基부장검사)는 금주중 한나라당 공동 변호인단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벌인뒤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받고 있는 안기부 직원 12명을 차례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고문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형법상 폭행및 가혹행위 등 혐의로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법은 韓씨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李漢榮법의학과장의 신체감정 결과 고문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음에 따라 신경외과.방사선과.정형외과 등 세 분야의 감정인이 지명되는대로 추가 감정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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