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장없어도 인감증명 발급

행자부 '간접 증명방식' 추진앞으로는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고 있더라도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모든 관공서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을 프린트기로 복사해 사본을 발급해 주는 '간접증명방식'을 추진중이다. 그 동안 인감증명서는 인감이 신고된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만 담당 공무원이 신고된 인감과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인감간의 동일함을 일일이 육안으로 대조해 발급해 왔었다. 행자부는 이날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각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인감제도를 마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지난해 4월부터 컴퓨터로 인감을 확인ㆍ대조해 전국 어느 읍면동 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인감전산화사업을 추진했으나 100%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로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상용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인감제도개선을 통한 인감전산화 추진은 시대적인 대세로써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간접증명방식은 일본에서도 보편화되고 있고, 민원처리의 획기적개선과 행정의 생산성 제고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교수는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기 보다는 지역적ㆍ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일정 기간동안은 현행과 같이 육안대조에 의한 증명방식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금명간 인감증명서의 최대 수요처인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와 금융감독위원회(금전담보대출)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새로운 인감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