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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준 맞게 택지개발땐/초과부담금 못물려”/대법
입력1996-12-21 00:00:00
수정
1996.12.21 00:00:00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관계없어택지취득 허가기준에 맞게 택지를 이용, 개발하는 경우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택지초과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0일 동방건설(천안시 신부동)이 천안시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택지초과부담금제 실시 전 기존 택지 소유자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 개발하는 경우 사용계획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택지의 이용 및 개발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세금을 물릴 수 없다』고 밝혔다.
원심은 『사용계획서를 내지 않은 원고의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동방건설은 중기 및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대전시 중구 대사동 1천3백35평에 대해 지난 94년 9월 천안시가 택지초과부담금으로 1억2천4백여만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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