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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학회] "생보사 상장이득은 주주몫"
입력1999-08-04 00:00:00
수정
1999.08.04 00:00:00
우승호 기자
삼성·교보생명 상장을 앞두고 보험학회가 정부·시민단체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상장시 자본이득은 주주몫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김성재(金聖在)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4일 한국보험학회 주최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와 이익배분에 관한 토론회」에서 『상장에 따른 자본이득을 보험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나눠주자는 의견은 상장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상장이익은 주주몫이라고 주장했다.
金교수는 『법적으로 주식회사 소유주는 주주이며 생보사와 계약자는 채권·채무자의 관계로 생명보험 계약이 배당부 계약이라고 해서 이러한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며 『생보사가 정부의 보호를 받아 성장했다고 해서 생보사 주주의 법적 지위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나 생보사가 성장하기까지는 과거 계약자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정한 분배 차원에서 상장이득의 상당부분을 사회로 환원,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민단체 등이 상장 이익분의 주주귀속은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주제발표자인 金교수와 토론자로 나선 일부 학자들이 현재 삼성화재의 자문교수인데다 토론자들이 생보업계 인사 위주로 구성돼 이번 세미나가 특정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공정성 시비도 일고 있다.
우승호기자DERRIR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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