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 중도퇴임’ 등 의무공시 항목과 중복공시 항목 등이 대거 폐지됩니다. 또 지주회사의 경영·재무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거나 중복 공시되는 항목은 자회사 공시항목에서 삭제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의무를 완화합니다.
공시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는 일부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분식회계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임원해임 권고 조치를 받은 경우 등도 공시 대상이 됩니다. 공시 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상습적 불성실공시 행위자와 공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거래소의 교체 요구권도 도입됩니다.
이 개정안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는 오는 9월7일부터, 코넥스시장은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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