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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사용 쉬워져

상속 허용·유효기간 경신 가능…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한층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 항공사의 다양한 제도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도입을 저울질하는 제도로는 ▦애니타임 마일리지 ▦파트 캐시 ▦마일리지 상속 허용 ▦마일리지 유효기간 경신 등이 대표적이다. 애니타임 마일리지는 항공사가 정한 기준 마일리지보다 더 많이 공제하면 일반승객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행기 좌석도 원하는 일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파트 캐시는 마일리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보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5만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이 미주 왕복 항공권(이코노미 기준 7만 마일리지)을 구할 때 부족분 2만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고객 사망시 마일리지가 자동 소멸되는 국내 항공사의 약관조항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캐나다와 일본처럼 가족 간 마일리지 상속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이들 제도의 경우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항공사에 강요할 수도 없어 최종 채택 여부는 유동적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항공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하다"며 "마일리지 사용이 쉬워질 수 있는 방법을 항공사가 채택하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2월께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한편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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