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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판매업자도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입력2008-01-17 17:09:51
수정
2008.01.17 17:09:51
국세청, 세원관리 본격화
오픈마켓 사업자의 세원관리가 본격화된다.
국세청은 17일 사이버몰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지난해 별도로 신설돼 이에 맞춰 올해 첫 부가세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 80만명으로 지난 2007년 제2기(7.1~12.31) 확정 부가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사업자 회원과 비사업자 회원이다. 사업자 회원(사업자 등록이 된 판매업자)은 일반적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비사업자 회원은 총괄등록 대상자와 개별등록 대상자로 나뉘는데 대상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르다. 총괄등록 대상자는 1과세기간(6개월) 판매횟수가 10회 이상이고 공급대가가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가 총괄해 신고한다.
오픈마켓 이외에 별도 사업장이 없고 1과세기간의 판매 횟수가 10회 미만이거나 공급대가가 600만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개별등록 대상자는 1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들은 본인이 직접 각자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오픈마켓 운영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이 사업장의 부가세를 신고할 때 모든 오픈마켓의 판매금액을 합산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를 통해 부가세를 성실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주요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업자의 인적사항ㆍ매출액 등의 자료를 수집, 부가세 신고내용과 비교 검토한 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 대해 누락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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