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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주차장 경차 할인 `외면'
입력1998-11-06 00:00:00
수정
1998.11.06 00:00:00
서울 소재 공공기관 주차장의 절반 이상이 경차 주차요금 할인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시민단체인 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 朴用薰)는 최근 서울 소재 정부 및 서울시산하 공공기관의 유료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요금 징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차주차요금을 50% 할인하고 있는 기관은 조사대상 87개소중 37개소로 42.5%에 불과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정부 산하기관의 경우 28개소중 10개소(35.7%), 서울시청 및 구청 부설주차장의 경우 24개소 가운데 8개소(33.3%)만 경차 할인을 실시하고 있었다.
서울시 산하기관의 경우 전체 28개소중 17개소가 경차 할인을 실시하고 있었고구민회관 주차장의 경우 7개소 가운데 2곳만 실시하고 있었다.
96년 7월 시행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는 1급지를 제외한 공영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경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할수 있도록 했으나 공공기관 부설 유료주차장은 공영주차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기관별로 자체 기준을 정해 운영되고 있다.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과 1급지 주차장에 대해서도 경차요금 할인을 의무화하고 당장 시.구청부터 전면 실시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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