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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산업

중견기업 특허 수수료 감면제 도입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출원료 등 특허 수수료 감면제도가 도입된다.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를 감면 받게 된다.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75%를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원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수요자 선택 방식이 도입돼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중소기업이 대학 등을 고르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최근 사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산업단지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지식서비스업종 중 11개 업종만 산업단지 입주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공학연구개발업ㆍ경영컨설팅업도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다.

이 밖에 강원랜드가 폐장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기존 이익금의 100분의20에서 100분의25로 상향돼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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