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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연대 맞서 재계도 “연대”
입력2003-07-02 00:00:00
수정
2003.07.02 00:00:00
김형기 기자
`법대로 원칙대로`
재계가 최근 연이은 노조 파업을 바라보면서 가장 아쉬워했던 것은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신노사문화 선언은 어떤 상황에서도 법과 원칙이 허물어지는 것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는 노동계의 집단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자칫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는 하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지 우려된다.
재계는 이번 선언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등 가능한 민ㆍ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 노동운동에 대해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지킬 것을 선언했지만 조흥은행 파업 및 타결과정에서 보듯 바로 직전까지도 참여정부는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쉽사리 수용했던 것을 잊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둔 `한국적 노사문화`를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이와 관련, “노조측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의 지원을 받아 연대를 한다”며 “개별기업의 노사협상에서 주5일 근무제나 노조의 경영간섭 요구 등 재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발생하면 재계 전체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도록 힘을 실어줘 사업여건이 악화되지 않게 하겠다는 말이다.
<김형기기자 k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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