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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떴다방’ 주의보
입력2003-05-13 00:00:00
수정
2003.05.13 00:00:00
권구찬 기자
개발예정지 땅을 싸게 산 뒤 투자자를 모집해 비싼 값에 되파는 `기업형 떴다방` 에 대한 경계경보령이 발동됐다.
국세청은 13일 투기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충청 대전권 부동산투기혐의자에는 12개의 기업형 원정 떴다방도 포함돼 있어 일반투자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전주(錢主)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전국 개발예정지 토지를 사들인 뒤 일반인에게 비싼 값에 되파는 수법으로 수백억대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일부 원정 떴다방은 수도권지역 거주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주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일반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100∼300평 단위로 분할 판매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 이들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국세청은 경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A부동산 컨설팅사는 행정수도 이전후보지로 거론되는 충남 일대의 임야 15만평을 평당 2만에 산 뒤 15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수도권 지역 700여명의 투자자에게 2~4배 비싼 가격에 되팔았다. A사는 수백억대 차익을 남기고도 결손 신고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회사에서 빼돌린 이익금이 주주에게 배분될 것으로 보고 자금거래내역을 추적해 소득세 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김철민 조사3과장은 “일부 떴다방은 토지를 분할 매각하는 바람에 6개월이란 짧은 기간중 만여건 이상의 토지를 판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떴다방으로부터 땅을 산 뒤 다른 사람에 되판 사람 일부는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나 조사 대상자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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