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동차 보험] 긴급자동차와의 교통사고시 과실여부
입력1999-02-03 00:00:00
수정
1999.02.03 00:00:00
문: 교차로에서 정상 직진신호를 보고 직진하던 중 사고가 났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긴급자동차였다. 좌측에서 소방서 소속 소방진화차량이 신호대기중인 다른 차량들을 앞지르기 및 신호위반하면서 진행하다가 내차를 측면에서 들이받았다. 누구의 과실인가?답: 상황에 따라 틀리다. 긴급자동차라고 해서 무조건 특례를 인정받은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진다.
도로교통법 제25조(긴급자동차 우선), 제26조(특례)에서는 긴급자동차의 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차량의 주의의무로는「교차로 또는 그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모든 차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긴급차량이라 하더라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을 50%로 간주한다. 「구급차가 긴급차량이라 하더라도 정지신호를 무시한 중대 과실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호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그러나 일반차량에 대해서도 과실을 주고 있다.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운전자가 질러가던 구급차량을 발견하고 급정차했으나 멈추지 못해 사고가 난 경우 통상 과실을 50%로 보고 있다.
위와 같은 사고에서 소방진화차량은 긴급자동차로서 볼 수 있는 조치(경광등, 싸이렌신호 작동 등)를 다하였는지 여부와 내 차가 긴급자동차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과실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긴급자동차든 일반차량이든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과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삼성화재 로고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