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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연월차휴가 사용 권고때/수당지급 의무 없다
입력1997-08-21 00:00:00
수정
1997.08.21 00:00:00
◎노동부 행정해석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가를 적극 사용토록 권고한 경우까지 연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20일 일부 기업에서 「사용자가 휴가를 사용토록 적극 권고하였음에도 휴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까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은 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그러나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결과적으로 휴가를 사용치 않은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충분히 주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정한 횟수·시차에 따라 휴가계획서를 제출토록 촉구하는 등 근로자로 하여금 휴가를 사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치 않았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다.
현재 대다수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이 연월차 휴가를 사용치 않을 경우 연말정산 때 미사용분에 대해 연월차 수당을 지급해왔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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