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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등록 사전 전화통보 의무화
입력2002-03-25 00:00:00
수정
2002.03.25 00:00:00
금감원, 서면통지와 함께…사전통지 기록도 요구
앞으로 금융회사는 거래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때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신용불량자 등록 예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5일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 사전통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서면통지와 함께 유무선전화통지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면통지의 경우 고객에게 신용불량자 등록 예정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탓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며 "서면통지에 비해 유무선전화통지는 고객들에게 신용불량자 등록 예정 사실을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알릴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서면 및 유무선전화통지 병행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담당 직원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고객에게 언제, 어떤 전화번호로 사전통지했는 지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은 연체금을 갚지 않은 거래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때 등록일기준으로 '45∼15일전'에 그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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