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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保 재정통합 혼란 해소가닥
입력2001-12-27 00:00:00
수정
2001.12.27 00:00:00
■ 여야, 유예기간 절충나서여야가 26일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재정통합과 분리문제를 놓고 일었던 혼란이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날 통합 유예기간에는 이견을 보여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양당 모두 합의타결에 적극적이어서 27일 다시 열기로 한 4인 연석회의에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26일 4인 연석회의에서 재정통합 유보합의와 함께 이 전제조건으로 정부에 대해 유보기간 내에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통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체계 정비를 완료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합 유예기간에 대해 한나라당은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체계 정비를 위해 최소 3년간 지역과 직장보험 통합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1년 이상 유예는 수용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여야가 27일 연석회의에서 재정통합 유보기간에 합의할 경우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은 재정통합 유예안으로 수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형식은 재정분리안을 법사위 심사에서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거나 재정분리안을 폐기하고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재정통합 유예안을 곧바로 상정, 처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당초 재정통합 시기 이전에 법 개정이 이뤄져 건강보험 재정통합 관련 정책혼선이 사라질 수 있게 된다.
특히 여야가 27일 재정통합 유예에 대해 합의하면 이와 연계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도 이번 회기내 처리가 가능하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이와 관련, "99년에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했지만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영업자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과체계 일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적 조치를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한나라당도 자영업자 소득파악 시스템의 구축 등이 마련되면 통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야당이 재정분리안을 강행하지 않고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한편 자민련이 재정통합에 찬성하되 시행시기를 1~3년 유예하는 쪽으로 중재에 나서기로 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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