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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세제개편안] 국세청 자료요구권 강화

복식부기 사업용 계좌 신설 의무화…탈루혐의자 금융정보 일괄조회가능

내년부터 소득파악을 위한 국세청의 금융ㆍ보험ㆍ신용정보 등 자료요구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복식부기 대상자들은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신설해야 한다. 사업에 관련된 거래를 이 계좌를 통해서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세청은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ㆍ대출ㆍ상환 이력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탈루 혐의자 등에 대해선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도 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명백한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보험수익자가 소송을 통해 국세청 신고소득보다 실제소득이 많다는 것을 입증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사의 소송에 의한 보험금 지급자료의 국세청 제출도 의무화된다. 덧붙여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의무 가입자가 발급을 거부할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한 것도 눈에 띈다. 이 같은 장치를 피하고 탈세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 40%(현재 10~3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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