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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안' 대타협 가능할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일부 쟁점 원칙적 합의<br>'기간제 사유제한' 이견…26일 회의결과 주목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에 참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이 지난주 말의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일부 쟁점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국회도 탄력적으로 의사일정을 짜는 등 비정규직 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26일 오후4시로 예정된 7차 실무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노사정 대표자 실무회의는 23일과 24일 심야까지 이어진 실무회의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기간제 사유제한 도입 등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경우 ‘동일한 기술력을 가진 근로자는 같은 임금을 받도록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 사용시 사유제한에 대해서는 법안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사유제한을 둘러싸고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출산ㆍ육아ㆍ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와 계절적 업무, 프로젝트성 업무 등에 한해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경영계는 3년 미만 계약직의 경우 사유제한을 두지 않고 3년 이상 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유제한을 도입하자며 노동계의 주장에 난색을 표명했다. 국회 환노위는 25일과 26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다루지 않기로 해 국회 표결처리시 저지를 천명해온 노동계와의 충돌을 피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26일 열리는 노사정회의 결과를 보고 추후 법안처리 일정을 잡기로 했다. 본회의 처리법안은 표결 1주일 전에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민생법안의 경우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오는 29일까지 환노위에서 처리되면 5월2ㆍ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쟁취’를 촉구했다. 양 노총은 “노무현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결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뒤 “노동부가 입안한 비정규 개악안의 폐기에 머물지 않고 차별철폐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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