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리벽 사무실 차양 꼭 다세요

"냉방 에너지 절약" 내년 5월부터 의무화


내년 5월부터 냉방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사무실 등은 차양(햇빛 가리개)이나 블라인드 같은 일사 조절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28일 공포했다. 관련 조치가 의무화되는 건축물의 규모나 종류 등 세부기준은 9월까지 마련돼 시행령 등에 담긴다.

개정된 법은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를 많이 쓰는 사무실(업무용 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년 5월부터 차양이나 블라인드 또는 햇빛 투과를 차단하는 일사 조절 장치를 달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단열재, 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같은 건축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능형 계량기는 건물 내 조명, 냉난방설비, 콘센트 등 에너지 사용기기에 센서와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결해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에너지 절감에 최적화된 방안을 찾아내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미 지어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로 금리 수준으로 사업비를 융자해주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기술 지원을 해주는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우선 설립하고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정부가 시험과 자격증 발급을 담당하는 국가 자격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향상되면 건물 이용자들이 에너지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좀 더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