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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제도:2/사건처리절차(경제교실)
입력1997-06-26 00:00:00
수정
1997.06.26 00:00:00
김상준 기자
◎위반행위 심사거쳐 공정위서 심의·의결/권고·시정명령 등 조치후 이행여부 확인/처분 불복땐 30일이내에 이의신청 가능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는 사건인지→사전심사→위반행위 조사·심사→심사조정위원회 심사→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의결→시정조치내용 통지 및 이행결과 확인→이의신청의 순서에 따라 이뤄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인과 위반행위자(피신고인)의 주소, 성명등 인적사항 ▲위반행위 내용 및 이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제도 내용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방법, 절차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실(전화 503―238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심사관(국장)을 지정해 법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 각하처리하거나 사건심사에 착수한다.
착수보고된 사건은 일차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피조사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 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가의 자문·감정을 의뢰하기도 한다.
심사관은 사건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마친뒤 심사의견서를 작성, 심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판단을 구한다. 심사조정위는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조치유형을 결정한다.
조치유형에는 각하, 무혐의, 종결처리(피조사인의 사망, 해산), 조사중지(도산·폐업 등), 경고(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스스로 시정한 경우), 시정권고(시간이 경과됨으로써 피해가 크게 될 우려가 있거나 시정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시정명령 등이 있다.
시정명령 이상의 시정조치는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일반적인 사건은 소회의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나 심결례의 변경, 이의신청사건, 기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항은 전원회의에서 확정된다. 조치결정은 15일이내에 피신고인, 신고인에게 서면통지되며 시정조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피심인에게는 이행결과를 보고토록 할 수 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시정조치가 확정된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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