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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계, 연체이자 납입유예제 실시
입력1998-11-08 00:00:00
수정
1998.11.08 00:00:00
생명보험업계가 중소기업이나 가계대출자의 밀린 이자납입을 내년 2월까지 유예해준다.생명보험협회는 8일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과 가계대출중 이자납입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한해 밀린 이자를 내년 2월까지 납입 유예해주는 ‘연체이자납입유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연체이율이 아닌 정상이율로 전환해주기로했다.
생보업계의 이같은 조치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금융을 활성화하기위한 것이다.
생보업계에서 이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해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한생명의 경우 연체대출금의 20% 정도가 정상대출로 전환됐다.
생보업계는 이와함게 연말까지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1천99억원어치를 인수,기업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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