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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기관] 구조조정착수
입력1998-12-28 00:00:00
수정
1998.12.28 00:00:00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28일 증권감독원은 무보증사채 신용평가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 신용평가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1,000억원 이상 대출한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사가 신용평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따라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한국기업평가는 산업은행 지분을 10%이하로 낮추지 않는한 120여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한국신용정보도 내년에 새로 출범하는 한빛은행과 국민-장신은행 통합은행의 지분이 각각 11.4%, 12.5%로 10%를 넘게돼 지분의 부분적인 변경이 없으면 평가에 제한을 받게 된다.
결국 한기평, 한신정의 소유구조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고 한기평의 경우 산업은행으로부터의 분리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기평 관계자는 『산업은행으로부터의 분리도 검토될 수 있으나 아직 소유구조 변경에 대한 대책이 서있지 않다』고 말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기획예산위원회와 산업은행에 한기평의 분리를 종용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한기평 문제는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감원은 신용평가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신용평가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따라 신용평가사의 납입자본금 요건이 3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분석요원 요건도 3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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