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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주 책임추궁 협조체제 필요
입력2001-02-14 00:00:00
수정
2001.02.14 00:00:00
부실기업주 책임추궁 협조체제 필요
이한동 국무총리는 14일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금융기관 경영진의 불법행위와 부실기업주에 대한 철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조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부실기업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며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한 법무부ㆍ금융감독원ㆍ국세청ㆍ채권금융기관 등 범정부차원의 손해배상 책임추궁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국세청 세무조사나 공정거래위원회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자제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재벌의 변칙적 주식변동과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나 증거가 포착되면 예외없이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진 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 공정한 심판자역할을 할 것"이라며 "올 상반기는 경제지표상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지표경제와 체감경기의 괴리를 아주 좁게 하자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미국경제 동향에만 매달리는 경제운영은 안된다"며 "EU(유럽연합), 산유국, 일본, 아시아, 중남미 지역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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