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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주가조작 27명 검찰고발
입력2005-12-21 17:24:20
수정
2005.12.21 17:24:20
줄기세포 등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악용해 주가를 조작한 작전 세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13개사 주식의 시세를 조정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남긴 대표이사 등 불공정거래 혐의자 2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세조종 전력자인 박모씨는 일반투자자 노모씨와 모 회사 대표 임모씨 등과 공모해 FㆍG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7월부터 12월 사이 F사 주식을, 올해 2월부터 6월까지는 G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통정매매, 고가매수 및 종가관여 주문 등을 내면서 시세를 조종했다.
그 결과 F사 주가는 690원에서 5,600원까지, G사 주가는 2,365원에서 1만1,750원까지 상승했다. 해당 업체는 동물사료 제조업체로 최근 줄기세포 및 DNA칩, 바이오신약 개발에서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H사 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이 모씨는 사채자금으로 유상증자를 하고 증자 주식을 팔기 위해 사채중개업자 최 모씨와 주가를 조작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I사 전 대표이사인 신 모씨는 본인 소유의 비상장사를 I사에 흡수합병하면서 주식매수청구를 방지하고 배정받은 합병신주를 매도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
기업체 대표인 권 모씨는 J사 주식이 공개매수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알고 정보가 공시된 지난해 12월27일 이전에 미리 주식을 사들였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K사 대표이사인 박 모씨와 주요주주인 박 모씨는 K사의 소송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K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밖에 L사 전 최대주주인 이 모씨와 M사 최대주주인 성 모씨, N사 전 대표이사인 홍 모씨도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는 아울러 우리기술과 아인스, 울트라건설, 하이콤정보통신 등 8개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통보나 과징금 부과,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우리기술의 경우 실제 소유하지 않은 양도성예금증서(CD)와 투자 일임자산 등 182억여원 어치를 허위로 계상했다. CD를 통한 회계처리 위반으로 경계가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비상장기업인 스카이상호저축은행과 대영상호저축은행, 오스코텍, 제이제이산업개발 등 4개사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가 주의나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 등을 받았다.
한편 대륜, 인츠커뮤니티, 엘켐, 알앤엘바이오, 한국폴리우레탄공업, 인터피온반도체 등 6개사는 최대주주 등과 거래내용 공시 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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