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자부 재산세 조정안 수용돼야
입력2003-12-23 00:00:00
수정
2003.12.23 00:00:00
임석훈 기자
행정자치부가 내년도 재산세 과표조정안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급격한 세금 인상에 대한 조세저항 우려를 감안, 당초안보다 강남은 소폭, 강북은 중폭으로 부담을 완화시켰다. 특히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이 가능토록 해 서초ㆍ송파ㆍ강남의 29.2%, 기타 서울 지역의 87.2%에 해당하는 서민 아파트가 조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물론 조정안대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앞서 건의한 서울시 평균 재산세 인상률 24.2%보다는 높은 29.7%가 오르게 된다. 또한 과세기준도 서울시가 제시한 주택별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니라 당초 행자부안 대로 m2별 기준시가를 적용했다. 서울시가 불만스러워 할 소지가 남아있는 셈이다.
하지만 재산세 중과 방침은 주택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라는 장기적 목표와 함께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만약 서울시나 강남구청 등이 재산세 과표 결정권을 남용해 행자부 최종 권고안보다 세부담을 더욱 완화시켜 준다면 부동산 투기억제를 통한 시장의 안정화라는 대의를 거스르는 처사가 될 것이다.
또한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돼 다주택자에 대해 누진과세가 실시되고 예정대로 건물과표 산정에 기초가 되는 신축건물 가액도 2004년의 m2당 17만5,000원에서 46만원으로 오르는 만큼 행자부의 금번 재산세 과표조정안은 어차피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2005년부터는 필연적으로 세율 체계를 조정해야 하며 국세청의 건물별 기준시가처럼 행자부도 `공시건물 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과세체계가 바뀌는 마당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의 이번 재산세 과표조정 권고안을 가급적 수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전산체계가 완성되는 2005년부터는 엄청나게 늘어날 취득ㆍ등록세 부담에 대해 별도의 세율 하향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5.8%나 되는 취득ㆍ등록세는 신규 주택 매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추가 부담일 뿐더러 실거래가 신고로 결국 과표의 상향조정 현상이 일어나는 만큼 그 부담도 덩달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취득ㆍ등록세 부담 때문에 아파트 거래가 위축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취득ㆍ등록세의 인하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동시 추진키로 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 기본방향에 부합할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가 거래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